민변 “언론이 사실 왜곡.. 비상식적이고 악의적 태도”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반성은 않고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국정원 거짓말의 확성기 노릇중입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25일 최승호 PD는 자신의 트위터에(@MBC_PDChoi) “동아는 유우성씨가 탈북자 1만 명 정보를 북에 준 간첩이라고 썼지만 실제 기소는 2백 명이었고 그것도 거짓말이었죠”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5일 유 씨를 간첩이라고 최초 신고했던 탈북여성 A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했다며 ‘유 씨 위조 청년동맹증 北보위부 간부가 제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거듭 간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해당기사에서 “그러나 유 씨 아버지가 말했던 ‘아들의 보위부 일’이 무엇인지는 A 씨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는 간첩 혐의를 부인했고 여동생도 진술을 뒤집었으며 A 씨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돼 무죄 판결이 났다”며 “항소심의 결과는 검찰이 유 씨가 했다는 ‘보위부 일’을 1심 때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렸다”며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짚기도 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지난 2013년 1월21일 ‘北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이라는 단독 보도에서 “탈북자 1만명 정보 통째로 北에 넘긴 정황이 있다”며 “유 씨가 2004년 탈북 후 북한 드나들었고 2011년 서울시에 계약직으로 취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 PD는 “이 사건에서 국정원만 취재원으로 삼는 동아일보 같은 언론들은 결국 오보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국정원 말을 듣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 않고 중계하는 동아같은 언론은 결국 독자의 외면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최 PD는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문화일보>에 대해서도 “<문화일보>가 국정원 확성기 노릇 동아와 경쟁 중입니다.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위조라는 결과를 법원에 보낸 후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따로 보냈다고 난리네요. 위조는 중국 정부 조사결과에요. 대사관이 조사한 게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너무 많은 위조 증거를 남겨놓았습니다. 여권을 비롯해 꼼짝 못할 증거들이 많습니다. 들통 나자 살아보려고 애꿎은 중국대사관관계자를 친북으로 몹니다”라며 “외교도 안중에 없습니다. 참 치졸한 국가정보기관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래도 괜찮습니까?”라며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도 24일 보도 자료를 내고 “현재 모 언론사 등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라며 <동아일보>의 보도를 질타했다.
민변은 “이미 1심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 증명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변호인 측에 의하여 기존 주장을 탄핵받고 일관성 없는 주장을 반복하여 재판부마저 그 진술과 증언의 모순점으로 인하여 믿을 수 없다고 판단 받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한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전혀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증인임에도 언론사의 취재가 가능하고 언론사가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화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태도”라며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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