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씨 출입국기록 위조 가능성

‘진본 받아놓고 檢에 위조본 넘겼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유씨의 진본 출입국 기록은 받은 뒤 이를 위조해 검찰에 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20일 <경향신문>이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말 국정원을 통해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단 자료와 같은 내용의 유씨 출입경기록(A본)을 확보했다.

이 기록에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마찬가지로 2006년 5~6월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기록이 ‘출-입-입-입’으로 돼 있다. 중국 싼허변방검문소는 유씨 변호인 측에 보낸 ‘상황설명서’에서 ‘출-입-입-입’으로 표기된 것은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자료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발급처가 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급처의 관인도 없어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곤란했다”고 <경향>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10월 중순경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새로운 출입경기록(B본)을 검찰에 다시 건넸고, 검찰은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이 자료에는 유씨가 북한을 오간 기록이 ‘출-입-출-입’으로 돼 있다. 검찰은 A본과 다른 후반부의 ‘출-입’ 기간(5월27일~6월10일) 동안 유씨가 북한에 머물렀으며 이는 그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정부는 B본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주목되는 것은 검찰이 A본을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시점(9월 말)과 B본의 발급일(9월26일)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9월26일 국정원 측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진본인 A본을 받은 뒤 발급일을 같은 날로 하는 위조본(B본)을 만들었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받았다고 했다. 사실조회서는 ‘허룽시 공안국은 9월26일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만 봐서는 허룽시 공안국이 9월26일 발급해준 출입경기록이 A본인지, B본인지 알 수 없다.

<경향>에 따르면,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보낸 사실조회 요청 공문에는 출입경기록 B본이 첨부돼 있었는데, 그에 대해 허룽시 공안국이 검찰에 보낸 ‘사실조회서’에는 출입경기록이 첨부돼 있지 않다.

만약 A본을 허룽시 공안국이 9월26일 발급한 것이라면 ‘사실조회서’ 내용은 A본의 발급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위조본(B본)을 만든 인물이 진본인 A본의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위조본의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조회서인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외교부가 검찰에 건넨 사실조회서가 검찰이 법정에 증거로 낸 사실조회서와 같은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외교부가 검찰에 전달한 사실조회서와 검찰이 법정에 낸 사실조회서가 같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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