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간첩단사건’ 사형선고 43년 만에 무죄

재판부 “권위주의 시절 법원 형식적 법 적용”

1960년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故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0년 사형이 확정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징역 5년을 받은 김판수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무죄를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터진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당시 유럽에 있던 박 교수와 김 의원은 동베를린과 평양 등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대학동창이자 현역 의원이었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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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감돌던 중 돌연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들을 불법 연행하고 구타 등 강압적으로 수사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하고 재심 청구를 권고했고, 이에 유족들은 그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뒤늦게 내려진 무죄 선고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네티즌(labo****)은 “민주주의 암흑기 시절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네티즌(jjon****)은 “박정희 시절의 국보법 악용, 중정으로 인해 피해 본 사람들이 이제 누명을 벗는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씁쓸...”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과거의 많은 간첩 의혹들이 이제와서 왜 무죄로 판명되었는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cos0****), “사형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가셨을지, 가족들은 또 얼마나 울었을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noel****), “진짜 나쁜 짓 한건 당시 검찰인데 재판부가 사과하는 데도 반성한다는 말도 없네?”(gran****), “바른 말하던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로 몰아 죽였지. 무죄면 뭐하나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e7sh****) 등의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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