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1호 위헌․무효…유죄판결 역시 무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하기 위해 제정한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의 첫번째 위반자로 체포돼 1974년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81)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9일 백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백 소장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1호는 애초부터 위헌이고 무효이므로 이 법에 의한 유죄판결 역시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긴급조치 1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1973년 12월 고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재야인사들과 함께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1974년 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백 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받고 수감됐던 장준하 선생은 지난 2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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