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4호’ 위헌 판결…野 “상식적 판결” 환영

“표현 자유 등 국민기본권 침해...현행헌법 비춰봐도 무효”

유신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던 ‘긴급조치 4호’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렸다. 지난 1974년 선포된 이후 꼭 39년만의 일이다. 야당에서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 나왔다.

<연합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북한체제 찬양·고무 및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긴급조치 1, 4호 및 반공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던 추영현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됐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에는 면소를 할 수 없고 무죄 선고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사사전편찬회가 펴낸 ‘한국근현대사사전’에 따르면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사건을 기화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된 긴급조치다.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이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으며 위반자의 소속 학교는 폐교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민청학련과 관련된 제단체 조직 및 가입, 또는 구성원 활동에 직간덥으로 관여되는 일체의 행위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수업, 시험을 거부하거나 학교관계자 지도 감독하의 정상적 수업과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외 집회, 시위, 서토, 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씨는 지난 1974년 북한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혐의와 긴급조치 4호 비방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혐의(반공법 위반)도 추가됐다. 추 씨는 같은해 8월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는 기각됐다.

이에 따라 추 씨는 4년 3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났다. 이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추 씨는 2009년 재심청구에 나섰으며 서울고법은 추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대변인은 “2010년과 올해 대법원과 헌재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1.2.9호에 이어 민주화세력 탄압에 이용됐던 긴급조치 4호가 오늘 최종적으로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유신독재가 지극히 부당하게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그동안 긴급조치로 처벌받은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관련 당국은 긴급조치 4호 위헌결정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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