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박정희 통치행위 사망선고”

朴 임명한 박한철도 “위헌”…이재화 “분위기 그냥 따랐을것”

1970년대 유신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선포 절차와 내용면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야권에서는 유신 악법이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 박근혜 대통령에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소장대행 송두환 재판관)는 21일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자료사진) ⓒ 헌법재판소 블로그
(자료사진) ⓒ 헌법재판소 블로그
이같은 소식에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여전히 우리 현대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유신시대에 대한 진정한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신독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운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오늘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유신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틀어막았던 유신 악법이 드디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됐다”면서 “박정희 일인 독재의 근거였던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도 파워트위터리언의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때늦은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헌재가 긴급조치(긴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긴조로 복역했던 이들이 헌소를 제기한 지 3년만의 결과”라면서 “원래 주심은 이동흡이었으나 막무가내로 평결을 지연시키면서 박근혜 당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박이 마지막까지 그를 감싼 이유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헌재가 전원일치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긴조) 1,2,9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박정희 정권의 통치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언들은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네요. 당연한 결정이지만 레이디 가카에게 꼭 빅엿 먹인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군요”‏(@duo***), “유신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만약 이동흡이가 헌재소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번 내정자 박한철도 공안검사출신이며 과거 헌재인사 청문회때 인사자료 제출도 거부한 뻔뻔한 자이다. 딱 박그네 스타일인데 우려스럽다”(@kor******), “헌재가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박한철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tene****)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대선전에 당연히 결정됐어야 할 문제였다”면서 “그때 당시 이동흡 재판관이 주심이었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자 눈치를 보느라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 위헌 판결이 나왔으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대선 후에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후보자도 긴급조치 1·2·9호 판결에 참여했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

박한철 후보자와 관련, 이 변호사는 “박한철 내정자가 위헌 판단을 했다고 해서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박 후보자가) 그냥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내정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 공안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을 두둔해온 전력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다는 질서 유지를 강조해왔던 사람”이라면서 “긴급조치 1,2,9호 위헌결정에 동참했다고 해서 보수적인 판결을 했던 것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헌재 결정 내용을 근거로 쉽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조치 1·2·9호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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