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항소 안해…남은 것은 의문사 진상 규명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 유신헌법에 대해 반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장준하 선생 재심에서 무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를 하지 않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24일 재판 첫 공판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장준하 선생에 대해 3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가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이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고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유족들에게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재심을 청구한 고인의 장남 호권(64)씨 등 유족에게 사죄를 구했다.
앞서 장준화 선생은 1974년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6개월만 속전속결로 사법절차가 진행돼 장 선생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받았다.
이후 장 선생은 협심증으로 인한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인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산봉에 산행을 갔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에도 타살설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발표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어 3년 동안 장준하 사건을 조사했지만 결국 사인을 밝히지 못했었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에 대해 2009년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3년여 지난 올해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