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방해 또 제동.. “정직, 부당노동행위”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활동을 위해 회사 직원들의 정보를 모은 노조원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삼성 에버랜드 노조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직원 개인정보는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취득한 정보는 아니고, 이 정보 접근에 있어서 특별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정보의 양에 비해 정보의 보호가치나 유출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정보보호규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998년 에버랜드에 입사한 김씨는 2011년 11월 노조 설립을 위해 사내 전산망을 통해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800여명의 이름과 직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빼낸 혐의로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노조활동을 막으려는 사측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씨가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연락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저장해 외부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방해했고, 노조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를 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회사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은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한편, 유인물 배포를 막은 사측의 행위는 지난 5월 같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됐다. 에버랜드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합원들도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