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 원심 깨고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법원이 노조 활동을 막는 회사 직원의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여성 조합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판결했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김진동 판사)는 8일 노조 활동을 막는 회사 쪽 직원의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삼성 일반노조 조합원 정모(3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손을 놓으라는 사측 직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옷깃을 10초간 붙잡고 놓지 않은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 노조원 정씨는 2011년 9월16일 삼성 에버랜드 직원 기숙사인 캐스트하우스 앞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홍보를 제지하는 회사 측 직원 이모씨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정씨는 이후 이씨의 목 등을 다치게 한(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는 자신에게 욕을 한 피해자 이씨의 옷깃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여성인 피고인의 행위가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소장 변경, 정씨에 폭행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한편, 노조원 정씨에게 욕설을 한 사측 직원 이씨는 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이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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