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퇴출’ 발언 정미홍 800만원 배상 판결

네티즌 “종북‧빨갱이로 내몬 대가 너무 가벼워”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7일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종북자치단체장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정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는 김 구청장에서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트위터
ⓒ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트위터

정씨는 지난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상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정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성향의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벌떼처럼 달려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1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 구청장은 “그동안 진보․개혁성향의 인물과 단체를 공격하는 용도로 무분별하게 쓰인 ‘종북’이란 용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우려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념 대립으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일침을 가한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한편, 정 전 아나운서가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국민의명령 상임운영위원인 배우 문성근 씨는 자신의 트위터(@actormoon)에 “‘국민의명령’과 문성근도 법적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 네티즌(cjm****)은 “도대체 종북이 기준이 뭔가? 자기와 같은 편이 아니면 모두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북한괴로도당이 잘 쓰는 반동분자로 몰아가는 방법과 똑같은 종북이다”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축하한다 정미홍! 말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하면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지!”(gie****), “명예를 훼손하고도 800만원밖에 배상 판결이 나지 않는가?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 마녀 사냥식으로 종북으로, 빨갱이로 내몬 대가가 너무 가볍다!”(byh***), “정미홍 이번에 판결은 노원구청장에 대한 판결이네. 아직 성남 시장과 서울시장에 대한 배상도 해야함. 거기다가 아마 다른 분들도 정미홍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Kevin********), “이게 판례가 되어 앞으로 증거없이 종북, 종북하는 사람들에게 배상 기준이 될 듯”(kim****)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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