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과 변호인 문서, 도장 서로 다르다”

대검 DFC 검증결과 확보.. 위조 ‘유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관인 도장과 검찰 측이 제출한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검증 결과를 받았다.

28일 대검찰청 산하 과학수사 전문기관인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감정을 의뢰받은 문서 8건에 대한 감정 결과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에 넘겼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진상조사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국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이 발행한 문서 가운데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와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감정결과를 밝혔다.

앞서 중국정부는 삼합변방 검사창이 발행한 문서 가운데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는 ‘진본’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위조’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위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이같은 감정결과를 밝히며, 위조 논란의 핵심인물인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도 이날 오전 국내로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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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영사 외에 전임 심모 영사와 제3의 인물 등, 최소한 국정원 소속 3명을 조사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뷰스앤뉴스>는 검찰이 이처럼 조사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계속해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아직까지 위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중국정부에 위조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다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속개된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중국 정부의 회신에 대해 “단지 ‘위조됐다’는 기재만 돼 있을 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위조된 것인지 구체적 설명이 없어 완결성이 없는 회신”이라며 중국 정부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 먼저 공개되는 등 회신의 송부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중국정부에 불만을 나타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사실조회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검찰이 제출한 3개 문서는 위조라고 판정이 났으며 (검찰 진상조사는) 사후적 문제일 뿐”이라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결과에 상관없이 다음 기일에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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