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검찰 수사 급물살

국정원 협력자 체포, 유우성씨· 전직 中 공무원 임씨도 소환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를 체포했다. 또한 피고인인 유우성 씨와 소환하는 등 검찰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뷰스앤뉴스>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오전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5일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게는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국정원 소속 직원인 일명 ‘김 사장’의 부탁을 받고 위조문건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증거조작 1000만원을 비용을 받기로 했다는 유서를 남긴 바 있다.

앞서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소환했던 검찰은 이번 체포를 통해 김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종용 및 대가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뉴스타파
ⓒ 뉴스타파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도 이날 오후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유 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간첩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며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다”며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여동생까지 데려 왔던 것”이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은 문서 위조 의혹을 조사할 게 아니라 관련자의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검찰에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로 ‘문서 위조’, ‘허위증거제출 및 증거은닉’, ‘유 씨 여동생에 대한 고문, 폭행, 회유 등 허위자백 유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 씨를 직접 불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입장과 수사 초기 국정원이 유 씨에게 제시한 출입경기록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진상조사팀은 자술서 위조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직 중국 공무원 임 모 씨도를 이날 소환했다.

임 씨는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집안방검사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검찰은 간첩 혐의를 받는 유 씨의 출입경기록에 세 번 연속 ‘入-入-入’으로 찍힌 것이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임씨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임 씨는 자신의 자술서가 사실과 다르고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가 대신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소학교 시절 스승이었던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검찰 직원 행세를 한 다른 3명과 함께 찾아왔으며, 미리 작성한 한글 자술서를 가져와 중국어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이어 이들이 작성해 온 문서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왜곡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 씨와 함께 임 씨를 찾아간 이들이 국정원 직원은 맞지만 진술서 조작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임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임 씨로부터 직접 자술서 작성 경위와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유 씨의 항소심 재판에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