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 조작사건’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

천주교 인권위 고발 후 정식 수사에 착수

검찰이 중국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담당검사 2명에 대한 고발사건을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담당검사 2명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의 진상조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된 셈이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 관여한 주중 선양총영사관 근무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와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로 고발했다.

ⓒ 뉴스타파
ⓒ 뉴스타파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으로 알려진 이 영사는 앞서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문서 3건의 전달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영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고의로 숨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유씨의 1심 재판에서 2012년 1월21일과 23일 유씨가 북한에서 아이폰으로 찍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위치정보 조회 결과 해당 사진은 중국 옌지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것이 명백한 사진들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가 북한에 머물렀다는 2012년 1월23일쯤 유씨가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나왔음에도 이 역시 증거로 내지 않았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