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경 기록 위조여부.. 검찰끼리도 ‘엇박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항소심 재판에 전산 전문가를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11일 ‘중국 출입경기록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검찰은 자신들이 확보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出-入-出-入’으로 기재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간 출입경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이 변호인 측에 정황설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는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앞서 유 씨 변호인 측은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통해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유 씨의 중국-북한 간 출입경기록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유 씨가 북한을 방문해 간첩으로 포섭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잘못이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같은 오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검찰 측 기록은 위조된 반면 변호인 측 기록은 진본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검찰 증거위조 의혹 수사팀의 현재까지 수사결과 검찰 측 기록 중 하나인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는 국정원 협조자가 위조한 문서임이 사실상 확인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전산 전문가를 통해 자신들이 제출한 기록이 정확하고 변호인 측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위조 의혹 수사팀이 최종 결론을 내기 전까지 증거로 제출한 문서들의 위조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공소유지팀이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문서를 증거에서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한 공소유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증거 철회 및 공소장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 기일 이전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안1부의 이런 입장은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수사팀이 지난 10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위조사문서 등 행사’였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초기 수사를 통해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입증할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씨가 위조서류를 만든 김 씨 아들의 노트북컴퓨터 역시 입수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문서의 작성 주체인 중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문서들이 ‘위조’됐다고 알려온 상황이라 수사팀은 문서들이 위조됐을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