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경고 무시하고 위조 강행” 의혹 제기
중국 정보당국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중국 공문서 위일조 사실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한국 측에 경고 메시지를 여러차례 전달했음에도 국정원은 이를 무시한 채 위조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뉴스타파>는 중국 동북3성 지역 일대에서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해온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뉴스타파>에 위조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유우성 씨의 실제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직접 확인해 국정원 측에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위조 여부에 대해 몰랐다’는 국정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A씨도 국정원의 이런 입장에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내사 단계부터 중국 공안국의 호구자료를 열람했을 테고 정확한 출입국기록도 당연히 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정원은 유가려 씨와 유우성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입-입-입’으로 된 진본 기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번 사건을 “국정원이 중국 정보국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는 중국 측 협조자를 통해 ‘보통 공무원’에게 10년분의 기록 열람 가능하도록 발급되는 권한으로 출입경기록을 열람했고 ‘출-입-입-입’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북한 간의 정보교류협정을 토대로 북한의 출입경 기록까지 확인했다. 북한 쪽 기록에는 2006년 5월 27일 오전 10시 이전에 출국한 것으로 끝나 있었다고 A 씨는 말했다. 중국 쪽 삼합세관에 유 씨가 들어온 것은 오전 10시 24분으로 유 씨의 진술대로 한 번만 북한에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국정원의 문서 위조가 진행되던 당시 A씨의 협력자인 중국 공무원이 “한국이 이런 식으로 서류 위조를 하고 다니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 (한국 정보당국에) 말이라도 해 놓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실을 국정원 직원에게 알렸지만, 해당 직원은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린 그냥 지켜만 보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보당국은 첩보전이 치열한 연변 지역의 각국 정보원들을 확인해 주시해 오다가 결정적인 순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위조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국 정보기관이 기선제압 차원에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들통 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원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받게 됐다고 A씨는 밝혔다. 정보원들과 연결돼 있던 중국 공무원들의 직무, 직책이 바뀌고 서류 발급이 더 어려워져 사실상 길림성 지역 정보원들의 활동이 무력화된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정원의 무능이라고 A씨는 지적했다. 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 정부의 손 위에 놀아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해도 변호사 측에서 위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검찰이 위조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중국에서 위조된 서류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타파>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중국 문서를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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