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변호인 입수한 문서 양식 서로 달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유우성(34)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 위조로 판정한 싼허변방검사참(세관)을 포함해 3개 문건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은 국정원과 변호인이 입수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의 문서 양식이 서로 다르다”고 <노컷>에 밝혔다.
중국 역시 전국 행정기관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서 양식이 같을 수 밖에 없는데 두 양식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해당 문서를 허룽시 공안국에서 받았다고 주장했고, 유 씨 변호인단은 옌볜조선족자치주에서 확보했다.
이미 중국 대사관에서 유 씨 측 출입경기록이 진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정원이 제출한 기록은 ‘가짜’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노컷>에 따르면, 검찰은 또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출입경기록 발급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확인서 역시 위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국정원을 압수수색 한 것은 검찰이 핵심 증거자료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는 국정원 협력자인 김모(61·체포) 씨가 위조 사실을 시인한 싼허세관 설명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다른 두 문건도 다른 국정원 협력자와 국정원 수사관이 공모해 위조했을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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