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김 사장’ 17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

‘증거조작 의혹’ 첫 현직 국정원 직원 체포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에서 처음으로 현직 국정원 직원이 체포되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뒤 김 과장이 출석한 직후 신병을 확보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로부터 위조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답변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유우성씨(34) 간첩사건의 실무급 책임자로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를 비롯,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 등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중국 공문 3개를 입수하는 과정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다.

협조자 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이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위조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건넨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검찰에 제출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또 위조문서 제작에 대해 국정원 상부의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를 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협조자 김씨를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증거인멸)로 구속했다.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검찰이 김 과장을 체포하면서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외교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검찰청과 선양 영사관, 중국 당국 간 오간 공문 등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를 통해 위조문서의 전달 과정에서 외교부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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