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경기록 입수 경위 놓고 ‘거짓말’ 정황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검찰이 일정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뉴스타파>,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3일 유 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 모 검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정원에 파견됐다. 더욱이 이 검사는 2012년 7월부터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법률지도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유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2년 10월이고, 이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유 씨를 구속하고, 2월에 유 씨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해당 검사가 유 씨 남매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해당 검사가 유 씨 사건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공안부 검사들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유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의 출처 및 입수 경위에 대해 법정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을 통한 비공식 루트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해놓고는 “대검찰청이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발급받았다”며 여러 차례 재판부를 속였다.
검찰이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법정에 제출한 당일인 지난해 11월1일 공판에서 이모 검사는 “중국 당국에 다양한 경로로 출입경기록을 계속 요청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증거로 제출된 출입경기록은 대검이 중국 길림성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길림성 공안청에 본건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본건 출입경기록을 발급하여 우리 영사관 측에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돼있었다.
한편 수사팀은 문서위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영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