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 사장’, 알고보니 유우성 사건 팀장

조직적 증거조작 가능성 높아져.. 윗선 개입여부에도 촉각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정보원 김 모 조정관, 일명 김 사장이 유우성 씨 사건을 담당한 수사 팀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외부 협력자를 관리하는 ‘블랙요원’으로 알려졌던 김 조정관이 유 씨 사건 팀장으로 확인되면서 증거 위조가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최근 김 조정관과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조정관이 유 씨 사건의 수사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조정관은 증거 위조가 이뤄진 시점에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었다”며 “검찰로 치면 공안1부장 등과 같은 핵심 보직”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김 조정관이 초기부터 유 씨 사건 팀장을 맡았는지, 재판 과정 등 중간에 팀장으로 투입됐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조정관이 팀장일 때 증거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정관은 그동안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아 외부 협력자를 통해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관련 기록을 구해 온 비밀요원 정도로 알려졌다.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는 “김 사장(김 조정관)이 변호인 측 자료를 반박할 문서를 구해오라고 말했고, 김 사장도 가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반면 김 조정관은 “김 씨가 알아서 가짜 문서를 구해온 것이고 위조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가 사건 팀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혀 몰랐다”는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 김 조정관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3개 문건을 김 씨와 또 다른 협력자를 통해 구해오고,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지휘체계상 김 조정관의 보고가 대공수사처장과 단장, 국장에게 순차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윗선 개입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조정관의 직속상관인 대공수사처장이 다음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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