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인 접견 막으려 홍씨 소환키도
최근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이라며 기소된 40살 홍 모 씨가 ‘간첩혐의를 인정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와 주겠다’는 국정원의 회유에 허위자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홍 모 씨는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와 주겠다 약속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홍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자신이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때문에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는 가 국정원 측의 약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해 담당검사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홍 씨가 ‘당초 국정원과 검찰이 자신의 사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 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국정원 직원의 회유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서 “홍 씨는 세뇌당하듯 (거짓 진술을) 쓰고 암기해야 했고, 허구이지만 충분하게 습득하도록 조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홍 씨 기소 후 검찰이 오늘 오후까지 그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변호인단은 구치소에서 홍 씨를 접견한 후 오후에 다시 접견하려 하자 검찰이 홍 씨를 갑자기 소환해 면담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민변 변호인들이 홍 씨를 접촉한 직후 검찰이 그를 소환한 것은 허위 자백을 유지를 위해 홍 씨를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홍 씨의 자발적인 면담 요청에 의해 이뤄진 만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홍 씨는 자필 확인서를 통해 검찰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변호인단이 제기한 간첩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홍 씨가 구치소에서 자신이 공작원으로 입국했으며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언급한 자필 반성문 역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작성한 허위 반성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 씨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오는 4월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