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위조문서 증거철회.. “檢이 국보법 처벌 받아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위조 의혹이 제기된 지 41일 만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철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위조 시인에도 검찰은 유우성씨의 ‘간첩혐의는 공소유지 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뉴스타파> 최승호 PD, 파워트위터리안 등은 자신의 SNS에 “오히려 검찰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글을 게시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 노무현시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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