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간첩죄 입증 어려워지자 시간 끌기 분석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기 위한 추가기일을 요청하면서, 유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검찰이 피고인 ‘흠집 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씨의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사건을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유씨의 간첩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1부나 증거위조 의혹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형사부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임을 숨기고 탈북자 정착금을 타냈고, 허위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오빠는 간첩”이라고 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유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형사2부에 배당된 고발 사건의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고발과 관련된 유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위조로 지목된 문서의 증거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유씨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기일을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확실시돼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면 관련 특별법과 함께 사기죄도 적용해 기소한다”면서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시민단체 요구도 있어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향>에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기일을 잡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인 측은 “유씨의 간첩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검찰이 시간을 끌기 위해 사기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향>에 말했다.
한편, 유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