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몰린 검찰.. ‘시간 끌기에 보복성 수사?’

유우성 사기죄로 출석 통보.. 장경욱 변호사 국보법 적용 검토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우성 씨를 사기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또 유 씨의 핵심 변호인인 민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시간 끌기’, ‘보복성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유 씨에게 오는 2일 오후 2시 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 달 17일과 20일 유 씨가 중국 국적임을 숨기고 탈북자 정착금을 타냈고, 허위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오빠는 간첩”이라고 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유 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유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형사2부에 배당된 고발 사건의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변경 절차를 밟기 위한 추가기일을 요청했다. 검찰은 유 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go발뉴스'
ⓒ 'go발뉴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 씨의 간첩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별건으로 유 씨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 씨 변호인을 맡고 있는 민부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간첩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자 유 씨에 대해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1일 자신의 트위터에(@MBC_PDChoi) “압수수색하러 가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검사들이 피해자 유우성은 강제구인한다네요. 강자에게는 꼬리 감추면서 약자 물어뜯기 계속하면 국민이 검찰의 이빨을 부숴버릴 겁니다”라며 비판했다.

한편 유 씨의 핵심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난해 11월 장 변호사 고발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수사지휘중”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해 11월 12~14일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대남 통일전선부 소속 인사들과 접촉하고서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남북교류협력법 제9조2항 위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26일 <조선일보>가 보도하자 보수시민단체인 활빈단이 당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장 변호사는 “왜곡보도”라며 “컨퍼런스에 북측 관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접촉도 없었다”고 반박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장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까지도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보복 수사 또는 화풀이 수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기를 보면 증거조작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기 전에 이미 수사지휘를 내렸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화풀이성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이 이런 식으로 행사된다면 그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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