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영상물 증거 채택은 불발.. 변호인 측 “재판 지연시키려는 의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더기로 증거를 제출하며 ‘간첩 혐의’ 입증에 나섰다. 특히 유우성 씨 여동생의 검찰조사 당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11일 진행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지난 재판에서 유 씨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로 제출했다가 채택이 보류된 일부 증거들에 대해 추가 설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고, 따라서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조사 시 영상녹화물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씨 변호인단은 “검찰조사 당시 녹화물이 증거능력이 없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회유와 기망에 의한 진술이기 때문”이라며 맞섰다.
변호인단은 이어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오빠가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오빠의 간첩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국정원 조사 단계에서 회유와 협박이 이뤄져 검찰에서도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은 일관되게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진짜 국정원 조사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명쾌하게 하고 가야 한다”며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증거로 제시된 여동생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 씨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1심에서 북한에서 유 씨를 봤다고 증언한 김 모 씨의 정신적인 상태에 문제가 없고 마약복용 문제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이 씨는 “마약 지각능력 등에 대한 감정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가 “북한 마약인 ‘빈두’를 다뤄본 적이 있냐”고 묻자 “처음”라고 대답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우리는 처음부터 김 씨가 정신병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이 씨에게 “김 씨의 거짓말 여부에 대한 검증이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씨는 “저희 감정은 거짓말 여부가 아니라 사고과정, 인지과정 등을 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밖에 검찰은 문제가 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이 ‘出-入-入-入’으로 나오게 된 경위를 묻기 위해 고려대 이상진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재차 증인으로 불렀다.
이 교수는 “출국 시스템이 입국 시스템으로 설정돼 오류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래의 기록이 ‘出-入-出-入’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변호인 측이 “중국 전산시스템을 연구해본 적이 있냐, 논문을 써본 적 있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유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막판 ‘무더기 증거 제출’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2월5일을 선고기일로 약속했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검찰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됐던 증거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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