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상식 통하지 않고 위조가 현실이 되는 세상”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낳았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씨(34)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북·중 출입경기록’을 비롯해 위조로 드러났던 문서의 증거를 철회하고도 유죄 입증에 자신을 보인 검찰이 내보인 증거들은 이미 1심 때 제출된 ‘재활용’ 증거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배척했던 국제특급우편(EMS) 송달증, 국가정보원 직원이 녹취한 유씨 친척의 진술 파일 등을 또다시 제출했고, 이같은 ‘재활용’ 증거 제출에 네티즌들은 검찰에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로 유씨가 2006년 8월 중국 옌지에 있는 친척 국모씨에게 보냈다는 국제특급우편 송달증을 제출했다.
검찰은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노트북을 제공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영수증에 기록된 2.169㎏의 무게가 중고 도시바 노트북에서 배터리를 뺀 무게라고 주장했다. 유씨가 배터리를 제거한 노트북을 중국 옌지에 있는 친척에게 보내고, 친척이 현지에서 노트북 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3대를 북한 보위부 반탐부 과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에 해당한다.
<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중국에서 활동 중이던 국정원 직원 김종준씨(가명)를 증인으로 불러 김씨가 유씨의 친척을 만나 노트북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현지에서 구입한 ‘시계녹음기’로 녹취했던 친척 국씨와의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1심 재판 당시 모두 제출된 것들로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북한을 다녀온 후 국정원과 검찰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탈북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국씨와 짜고 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도시바 노트북’ 주장에 대비해 검찰이 당시 제공됐다고 주장하는 2006년형 노트북과 가장 유사한 사양의 2009년형 노트북을 구입, 직접 법정에서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보며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가끔 간첩이라고 거짓 인정을 하고 얼마간 복역하다 지금 TV에 출연하는 사람들처럼 간첩을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그러나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 하지 않은 일을 결코 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증거조작’ 논란까지 낳았던 검찰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dije*****)은 “약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그 누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했나. 나라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개탄해고, 또 다른 네티즌(희*)은 “그래, 검찰 말 대로 유우성씨를 간첩이라 하자. 그럼 위조 자료 제출한 검찰 및 자료 위조한 국정원은 어떻게 할건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위조가 현실이 되는 세상. 기득권에 항상 눈치만 보는 세상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인가”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검찰과 국정원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우격다짐으로 간첩으로 몰아 세우는구먼~ 다소 의심스러운 것만으로 체면 때문에 간첩이라고 몰아 세우고 있구나”(이**), “검찰이 명백한 증거로 나서야 하는데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기 위해 허접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법정에 내놓는 현실이 답답하다. 진짜 무죄라면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한건가?”(전**), “창조간첩 창조증거 창조댓글”(Kha**), “검찰이 견찰일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하구만, 채동욱, 윤석열 사건부터~”(자유**), “박정희 유신시대와 똑같은 조작, 또 조작.”(산**), “검찰의 악날한 행위에 대한 성찰은 없고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네. 누굴 믿어야 하나?”(알**)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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