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보법상 편의제공 혐의 입증.. 변론재개 신청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새 물증’을 확보했다고 해 파장이 예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유우성 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1심에서 무죄가 난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심리를 재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를 상대로 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최근 유 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중고 노트북의 재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낼 계획을 적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메일은 유 씨가 자신의 계정에 보낸 것으로, 검찰은 유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을 통해 노트북을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 씨가 북한 보위부의 부탁을 받고 2006년 8월 중고 노트북을 구입한 뒤 외당숙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작년 2월 기소했다.
검찰은 유 씨가 국제등기우편물을 중국으로 보냈다는 EMS 접수대장은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화장품 등의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데다 접수대장만으론 우편물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실제로는 유 씨가 노트북 제공 계획을 직접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다시 한 번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메일이 기소 이후 이뤄진 다른 사건 관련 압수물인 점을 감안, 재판부에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할 방침이다.
유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