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 차등지급안’이 처음부터 국민연금 연계방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가 실제와 다른 기초연금에 대한 허위공약으로 해 대선에서 당선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약집 재정소요자료에서도 ‘차등지급’ 내용이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 이날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 ‘기초연금 도입의 기본방향’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통합운영’이 기초연금 금액의 차등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처음부터 차등지급을 전제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었던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공약집에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도 통합해서 연계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국민들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투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약소요재정’만 따져보달도 당초 차등지급안을 전제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재정 추계에 따르면 (동일지급의 경우) 2014~2017년 최소 25조1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공약집에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위해 책정된 금액은 필요금액의 59%에 불과한 14조700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현행 소득연동 원리(가입자 평균소득 연동)가 물가연동으로 바뀌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현행법에는 2028년까지 급여율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해 10%까지 오르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미래 물가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면 물가연동 급여율은 올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시작하지만 10년후인 2027년에는 7%로, 22년 후인 2036년 5%로 반토막 나버린다”고 말했다. 정부안처럼 물가와 연동해 기초연금액이 정해지면, 해가 갈수록 지급액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단체 4곳은 이런 기초연금 허위 공약을 번복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박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장에서도 “후보자 시절 최종공약집 재정소요자료 등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은 애초에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마치 모든 노인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것처럼 공약해 국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같은 박 대통령의 공약은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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