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교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이탈 심화 우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과 관련, 50세 이하의 젊은 세대는 실질적으로 연금이 삭감돼 가장 불이익을 보는 집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8일 ‘go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정부의 ‘국민행복연금’은 청‧장년층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반면, “노동시장 상층에 위치해 연금가입기간이 긴 고소득층에게는 이득을 주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즉, 지금의 50세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2028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9년이면 14만원~15만 8천원, 20~29년이면 16~17만 8천원, 가입기간이 30년이 넘으면 18만원을 받게 돼 실질적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6만원에서 2만원의 연금액이 삭감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편안은 장기납부가 불가능한 취약계층과 여성들의 연금액을 삭감할 뿐 아니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50세 이하 인구층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 확률이 높은 사람은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사람,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노동시장의 하층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노동시장 하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삭감된다.
예를 들어 2012년 말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12만 명으로 이 중 남자가 11만 명, 여성은 9천86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의 장기납부를 유도하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장기납부가 불가능한 취약계층과 여성들의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동시장 상층에 위치해 연금가입기간이 긴 고소득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이탈 현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임금근로자들 중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라면서 “지금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용주와 가입자가 결탁해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넘겨 이탈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새정부의 연금법은 이를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