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연금안, 청‧장년층 불이익, 고소득층 이득”

김연명 교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이탈 심화 우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과 관련, 50세 이하의 젊은 세대는 실질적으로 연금이 삭감돼 가장 불이익을 보는 집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8일 ‘go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정부의 ‘국민행복연금’은 청‧장년층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반면, “노동시장 상층에 위치해 연금가입기간이 긴 고소득층에게는 이득을 주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50세 이하의 청‧장년층은 국민연금에 기초노령연금까지 더해 20만원을 모두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연금안이 시행되면, 현재 50세 이하의 젊은층은 모두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지금의 50세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2028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9년이면 14만원~15만 8천원, 20~29년이면 16~17만 8천원, 가입기간이 30년이 넘으면 18만원을 받게 돼 실질적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6만원에서 2만원의 연금액이 삭감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편안은 장기납부가 불가능한 취약계층과 여성들의 연금액을 삭감할 뿐 아니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50세 이하 인구층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 확률이 높은 사람은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사람,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노동시장의 하층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노동시장 하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삭감된다.

예를 들어 2012년 말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12만 명으로 이 중 남자가 11만 명, 여성은 9천86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의 장기납부를 유도하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장기납부가 불가능한 취약계층과 여성들의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동시장 상층에 위치해 연금가입기간이 긴 고소득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이탈 현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임금근로자들 중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라면서 “지금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용주와 가입자가 결탁해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넘겨 이탈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새정부의 연금법은 이를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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