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민행복연금, 성실납부 노인들에겐 삭감”

연금행동 “청년층 신뢰 저하…원점 재검토하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편안에 대해 25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어느 정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다”며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인층에게 추가적인 1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 박근혜의 개편안은 노인에게는 ‘행복연금’이 될 수 있”지만 “성실 가입자에게는 불이익,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50세 이하 청·중년층에게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보장된 A값의 10% (현재 20만원의 가치)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중년층,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하층에 위치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여성들에게는 상당폭의 연금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민행복연금’을 비판했다.

또 “박근혜 개편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동시지급이라는 큰 원칙을 허물어트린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기반이 잠식되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내포된 것이 박근혜 개편안이 갖고 있는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규탄했다.

연금행동은 “성실한 납부자를 차별하고, 청년층의 연금 신뢰도를 떨어트리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인 50%를 실질적으로 허물어버린 박근혜의 인수위의 개편안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개편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연금행동 논평 전문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박근혜 연금개편안은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노인에게는 ‘행복연금’이지만, 성실 가입자에게는 불이익,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이다

1.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확정되어 모습을 드러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주의적 모습을 띄었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은 상당부분 후퇴하였다. 동일한 공약을 내 걸었지만 1%도 공약을 지키지 않았던 뻔뻔한 이명박 정부보다는 상당히 노력을 한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최대의 근심거리였던 노후불안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2. 쥐꼬리만 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현재의 노인층에게 추가적인 1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 박근혜의 개편안은 노인에게는 ‘행복연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어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며, 특히 앞으로 대부분 국민연금을 받게 될 50세 이하 청·중년층에게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보장된 A값의 10% (현재 20만원의 가치)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현재의 노인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중년층,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하층에 위치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여성들에게는 상당폭의 연금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다.

3.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제정 당시 60%에서 40%로 너무 인하된 국민연금 급여액을 보충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중복지급 개념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 하지만 박근혜 개편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동시지급이라는 큰 원칙을 허물어트린 것이다. 기초연금은 너무 삭감되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여 삭감되는 급여가 아닌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박근혜 개편안은 이 원칙을 깨트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비판을 받아야 한다.

4. 1998년과 2007년 제1차, 제2차 연금개편이 있을 때마다 급격한 국민연금액의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편안은 실질적으로 50세 이하 청·중년층의 연금이 삭감된 것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신뢰도는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2007년 국민연금 개편시 합의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기초노령연금 10%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마지노선을 실질적으로 허물어트린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기반이 잠식되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내포된 것이 박근혜 개편안이 갖고 있는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5. 국민연금과 같은 대중적인 제도는 최대한 단순해야 국민들의 이해가 쉽고 제도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박근혜 개편안은 대중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안이 아닌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안이다. 당연히 국민들이 눈에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극히 부족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 있는 제도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정치적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 또한 소득, 재산기준으로 하위 70%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 과부하가 예상되며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다분하다.

6.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고를 덜어준 박근혜안의 의도는 평가하지만 이 안이 국민연금에 미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극히 우려를 표명한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근간을 결정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고, 국민적 수용성도 극히 낮으며, 성실한 납부자를 차별하고, 청년층의 연금 신뢰도를 떨어트리며, 그리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인 50%를 실질적으로 허물어버린 박근혜의 인수위의 개편안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이 안을 철회하고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개편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13년 2월 25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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