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미래수급자들 제외돼, 공공부조로 변질”
‘말 바꾸기’, ‘국민연금 빼오기’, ‘역차별’ 논란 등이 일었던 기초연금 도입 방식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 같은 방식은 여전히 국민 간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한 공공부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또, “미래 수급자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액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결국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정책위원은 올바른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관련 “기초연금은 고령화 사회의 노후복지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약대로 모든 계층에게 20만원을 줘야 한다”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계층간의 형평성 논란이 생기면 국민들이 형평하지 않은 복지로 인식, 조세 저항을 부추기게 된다”고 일갈했다.
4일 <CBS>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복지부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이하 노인을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A그룹과 받는 B그룹으로 나눈다. 소득 상위 30% 노인도 국민연금을 받는 C그룹과 받지 않는 D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빈곤에 가장 취약한 A그룹은 이르면 내년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 월 9만7100원에 2배가량인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B그룹과 C그룹은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들 그룹은 2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닌, 연금액에 따라 11만원에서 최대 19만원까지 받게 된다. 여기서도 C그룹은 형편이 B그룹에 비해 낫기 때문에 기초연금액이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D그룹 노인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BS>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에 속하고 국민연금이 없는 D그룹까지 매월 몇만원씩 지급한다면 모든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생기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