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가입 길수록 덜 받는’ 연금안 확정

“朴정부, 중증장애인 연금 2배 지급 공약도 어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차별, 연금액의 물가상승률 연동에 따른 향후 연금액 가치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정부는 강행할 태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9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최종 확정한 기초연금법안은 지난 9월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과 거의 틀이 같다. 다만 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의 최댓값을 의미하는 ‘기준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 월소득(A값)의 10%로 규정돼 있던 것을 ‘20만원’으로 바꿨고, 최솟값을 의미하는 ‘부가연금액’ 역시 ‘기준연금액의 1/2’(10만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 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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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확정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이라는 뼈대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액의 가치가 약 20년 뒤 반토막 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는 애초 법안에서 2014년 지급될 기초연금액 최댓값은 20만원으로 하고 물가에 따라 그 금액을 조금씩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액수 자체는 오르지만 화폐가치로 보면 ‘2014년의 20만원’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 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지급액을 국민소득(A값)에 연동하도록 돼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아니라면 임금 등 소득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런 우려에 따라 법안에 물가상승률 외에 ‘A값 변동률, 노인들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마다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 포장지만 바꿨을 뿐”이라며 “노인복지 제도의 지급액을 장관이 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결국 물가연동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급대상 설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산정방식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해 국민연금제도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기초연금제도는 빈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인 파급효과 고려 없이 재정이나 행정처리만 급급한 제도 운영은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약 파기’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 한정해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행 장애인연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기초연금법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명문화하는 수준의 조정만 거쳤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 국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면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법안 상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상임위 상정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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