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손해 안 본다?

노후연금 현행기준 월 68만원 수령자 6만원 줄어 손해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최종안 구조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와 청장년층에게 손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비판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 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27일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수록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기간이 늘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지만 둘을 합한 금액은 어쨌든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 액수가 줄어든다면 어느 누구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최종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수록 나중에 받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1만원 안팎씩 깎이게 된다는 점이라며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한 설계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10만~20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청와대'
ⓒ'청와대'

내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수령 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이하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넘기는 이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 달 200만원씩 벌면서 17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뒤 이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인 65살 김씨를 예로 들 경우, 그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48만6000원이다. 그가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국민연금을 17년 부은 그는 기초연금으로 13만5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어서면서부터 1년 늘 때마다 1만원 안팎씩 깎이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제도가 애초 박 대통령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설계됐다면 김씨는 모두 합해 68만6000원(국민연금 48만6000원+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바람에 62만1000원(국민연금 48만6000원+기초연금 13만5000원)만 받게 된다. 6만5000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가입기간이 12년 이후에는 1년씩 늘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대략 1만원 정도 줄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는 1만원 이상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는다’는 보건복지부 논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하는 것인 데 반해 기초연금은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재원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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