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줄이고 지급액도 차등…‘공약위반’ 수준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토록 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도입 방식을 두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수위 안 보다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도 차등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자 보편적 노인복지 개념으로 시작된 논의가 선별적 공공부조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공약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1일 제 4차 회의 결과에 대해 “소득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되 소득하위 70~80%까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안에 대해 위원들이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소득하위70%․393만명․2012년)중 38%에 해당하는 152만 명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소득인 노인들은 3~4개 그룹으로 나뉘어 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20만원보다 적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인수위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으로 한 발 물러선 뒤 재차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go발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후퇴․축소된 것”이라면서 “제도적으로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매끄럽게 설계하지 못해 이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남 팀장은 또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반발해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방식에 있어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가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설계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신중히 고려 됐어야 했다”면서 “지금처럼 아예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거나 부정하는 방식은 복지대통령이라고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맞지 않아 국민들이 실망감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급방식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인수위 안과 달리 국민행복연금위에서는 소득(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조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동시킨다는 인수위 방안은 폐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경향>에 “기초연금의 핵심은 보편성인데, 공공부조 성격으로 가면서 보편성을 훼손하면 심각한 공약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아무리 양보해도 소득하위 70%까지는 정액으로 같은 금액을 주고, 70~80% 사이는 감액구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흔들리면 정치적 부담을 5년 내내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