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 채무 증가"…가입자들 '미지급 사태' 우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무산돼 가입자들이 미지급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2일 <SBS>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기획 재정부가 국가 채무 증가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에 문구가 있건 없건 연금 지급은 보장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연금 고갈에 따른 미지급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시민 조성은씨(서울 옥수동)는 <SBS>에 “나중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과연 내야 할까”라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반면 공적 연금 가운데 특수 직역 연금 즉,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관련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시돼 있다. 특수 직역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 이유는 국가가 연금 가입자인 공무원 등을 고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강제 징수이기 때문에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조사관은 <SBS>에 “이젠 국가도 국민연금에 책임을 져야죠”라며 “40~50년 후에 고갈이 될 거라면 계속 가입자에게만 넘길 순 없죠. 국가도 여기서 준비 좀 해야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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