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항소’ 의지 밝혀.. “부대 내 집단 따돌림 인정해달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이유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경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터트리고, K-2 소총을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임 병장은 다음날 사건 현장에서 10여km 떨어진 고성군 명파리에서 추격하는 장병들에게 총격을 가해 소대장에게 부상을 입혔다. 23일 고성군 현내면 야산에서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을 본 유가족 대표는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병장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학창 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임병장 측은 상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이 선고된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병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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