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정 어려워”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고를 일으킨 임모 병장으로부터 고소당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임 병장은 이 중사가 자신을 ‘슬라임’ ‘할배’ 등으로 놀렸고 조금만 돌멩이를 던져 뺨이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며 모욕, 폭행,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육군 8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5일 이 중사의 혐의 중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부는 “이 중사가 하루 2~3차례 별명을 부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임병장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장난을 치고 별명을 부른 것이고 고소인도 별명에 대해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경위를 침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이 중사가 4~5월게 몇차례 걸쳐 ‘이랴 달려라’하면서 임 병장이 메고 있는 소총 개머리판을 잡고 끌고 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장난으로 한 것이고, 임 병장도 이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혐의가 없다고 봤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이 중사는 임 병장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뒷못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친 사실이 있을 뿐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비슷한 취지의 다른 참고인 진술과 거짓말 참지기 결과 등을 종합해 임 병장의 말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임 병장이 유일하게 모욕죄로 고소한 이 중사에 대해 검찰부가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임 병장이 가혹행위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상급자에 의해 장기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 사건인데 불기소 처분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대에게 사법권을 주면 안됨. 가해자가 자기를 수사하고 재판하고 이건 진짜 문제 있다”(S-R***), “드러난 총기난사는 감출 수 없고 조작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작, 은폐,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구나”(내멋***), “아무리 친근감을 가지고 툭툭 친 거라 할지라도 상대가 받아들이는 감정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세상 범죄성립되는 사건은 절도 살인밖에 없겠네”(착한**), “너무나 답답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낙나다면 군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모카*)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