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윤 일병 사망 다음날 전모 알았다”

상세 상황보고 받고도 하급 책임자만 징계.. ‘책임론’ 불가피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당초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이에 대한 상세한 상황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도 하급 군 책임자들을 징계하는 데에만 그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4월 8일 ‘중요 사건 서면보고’와 ‘언론보도 내용 보고’를 통해 육군 일병이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조사본부가 김 실장에 보고한 중요서면보고에는 “사망자 일병은 4월 6일 16시10분경 생활관에서 사고자 4명과 함께 식품을 취식하던 중 ‘쩝쩝소리를 내고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과 발로 가슴 및 목부위 등을 수십회에 걸쳐 폭행당한 뒤, 16시42분경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4월 7일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적혀있다.

또한 “병영부조리 확인결과, 사고자들이 사망자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국방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국방부'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철저히 수사하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4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이 대면보고를 하고 국방부 직속부대는 차관이 보고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사고 발생 보름이 지난 4월21일 28사단 포병연대 연대장과 대대장, 본부포대장을 보직해임하는 데 그쳤다. 이순광 28사단장이 보직해임된 것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였다.

국방부는 얼마 전까지 “김 실장이 사고 당일 상황 이상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와 달리 김 실장이 사건 초기에 상세한 전모를 보고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책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일병 사건’은 그 핵심이 은폐”라면서 “(김관진 전) 장관께서는 자료를 보니 사전에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라고밖에 저희가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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