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선임사병의 무자비한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과 관련,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5일이 경심 공판인데 가능하냐고 하자 김 법무실장은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은 문책보다 진상조사를 해야할 때”라며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문책보다는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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