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성추행 혐의도 추가해야”
지난 4월 만두를 먹다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당한 후 사망한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심각한 가혹행위를 일상적으로 당해왔다는 사실이 군 수사결과 드러났다.
<KBS>에 따르면 30일 군 수사당국은 육군 28사단 소속 윤 일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 모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 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동료 병사들과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사상태에 빠진 윤 일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다음날 끝내 사망했다.
당시 군은 숨진 윤 일병의 가족들에게 단순히 간식 먹다 기도가 막혀 혼수상태라 알렸다. 하지만 윤 일병의 지인이라 밝힌 한 네티즌이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네티즌은 윤 일병 사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고 “저 가해자들은 집단구타에 장기파열 게다가 재갈을 물리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군에서는 가족들에게 단순히 간식 먹다 기도가 막혀 혼수상태라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구타로 인한 거라고 실토하였고요. 이건 은폐하려던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군 수사결과 해당부대에서는 평소 선임병들에 의한 가혹행위가 수시로 자행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은 윤 일병을 새벽 3시까지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는 이른바 ‘취침 통제’,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기, 드러누운 얼굴에 1.5리터 물을 들이붓기를 비롯해 심지어는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 먹게 하는 등 상상을 초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확인돼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보직해임하고 징계했다”며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31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진실이 모두 보도 되지 않았다”며 “(축약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KBS 보도는) 전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데 부족하다”고말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인 이 모 병장 등은 평소부터 맞아 쓰러진 윤 일병이 포도당 수액 주사를 맞고 기운을 차리면 다시 때리고, 맞아서 다리를 절뚝거리면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또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해왔다”고 구체적 폭행 경위를 밝혔다.
특히 가해자들은 숨진 윤 일병에게 개 흉내를 내게 강요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한 것도 모자라 성기에 안티 프라민을 바르게 하는 인격 모독 및 성추행도 자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집단 폭행이 내무반이라는 공적 공유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폭행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가해자들이 윤 일병이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으로 보아 살해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검찰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성추행 혐의도 추가해야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주범이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 받는 것만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