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신문노조 “취재․보도 자유 지키는 입장에서 강한 우려 표명”
<요미우리신문>은 4일자 사설을 통해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가토 전 지국장이 이달 1일자로 도쿄로 발령 났지만, 귀국하지 못해 보도 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외국 기자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한 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명목으로 외국 기자에게 사실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과 관한 진위를 검증하지 않고 실명 보도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도를 대상으로 한 형사책임 추궁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가토 지국장 수사에 대한 일본 매체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일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매체인 <아사히신문>은 ‘박근혜 정권, 보도에 대한 압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는 지금, 마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비판했다.
가토 지국장인 소속된 <산케이신문>도 지난달 30일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기사와 관련된 자료가 확보돼 있는 가토 지국장은 도주의 위험이 없는 만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출국금지는 신속하게 해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도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모든 신문 노동자와 취재활동에 큰 영항을 준 문제”라며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지키는 입장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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