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기토 지국장이 비선이라고 기술한 정윤회(59)씨를 지난 15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결과 정 씨가 4월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 조사에서 “‘조선일보의 기명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를 인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 등에서 최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호씨는 구속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3282)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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