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검찰 소환·출국 정지 조치 반발

“조선일보 칼럼 소개가 중심.. 명예훼손? 이해불가”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서울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산케이신문 측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제이슈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9일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국장에게 12일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하고, 법무부에 가토 국장에 대한 출국 정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국정지 명령 신청을 한데 대해 가토 국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고, 가토 국장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산케이신문
ⓒ 산케이신문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문제가 된 기사는 <조선일보> 칼럼 소개가 중심인데 이를 갖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산케이신문은 9일 ‘한국 검찰, 본지 서울지국장에 출두 요청. 웹기사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기사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해당 기사는 한국 국회 내에서 알려진 내용과 조선일보에 실렸던 칼럼 등 공개된 정부를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라며 “웹사이트 게재 후 청와대로부터 서울지국장에게 항의가 있었던 것 외에도 주일한국대사관이 산케이 도쿄 본사에 ’명예훼손‘이라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일보의 7월 18일자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기명기사를 인용해 ‘비선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거론했다.

한편 청와대는 8일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머무르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을 거론하며 “김 실장의 답변은 경호상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 답변을 보면 집무실과 관저를 오가는 동선이 나오고 경내에 있었다는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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