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대통령에 관한 보도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나”

검찰 소환조사에 비판.. “<조선>은 왜 구두 주의? 형평성 의문”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혐의로 서울지국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이라고 해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인정해도 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산케이는 19일 오전 온라인뉴스 보도를 통해 “한국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한국에서 보도를 이유로 외국인 기자가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시민단체의 고발이라고 해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인정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한국에서도 사법당국의 움직임을 문제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미지출처=산케이 8월 19일자 인터넷판 캡쳐
이미지출처=산케이 8월 19일자 인터넷판 캡쳐

또 “한국에서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대통령에 대한 보도, 언론의 자유 방식을 놓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의 보도를 인용했다.

산케이는 특히 “이번 문제에서 한국 청와대는 카토 지국장이 칼럼에서 주로 인용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구두주의에 그치고 있어 국내 언론과 외신에 대한 대응의 차이에 의문시하는 방향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8일 문제가 된 보도를 작성한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소환조사했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출석해 저녁까지 8~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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