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서울지국장 소환 연기

ⓒ 산케이신문 해당보도 캡처
ⓒ 산케이신문 해당보도 캡처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소환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1일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변호인 선임 등 문제로 추후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12일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길종성 이사장은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했다"며 가토 타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어 "산케이신문은 위안부나 독도문제가 불거진 최근 더욱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며 "허위 보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는 지난달 18일자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이 있다고 돼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며 현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2378)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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