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케이신문> 보도 관련 정윤회 비공개 소환조사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의혹 제기 보도와 관련,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난 18일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1차 소환이 있기 2∼3일 전 정윤회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형사1부가 맡고 있는 <산케이신문> 보도 등 3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정씨는 주간지 <시사저널>의 지난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자는 정윤회’라는 기사와 관련, 지난달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단체들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표하는 기사를 쓴 가토 지국장과 이른바 ‘만만회(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박지만씨·정윤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각각 고발한 사건에서는 중요 참고인이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현 정부의 실세가 아니다. 너무 많이 과대 포장돼 있어 억울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박지만 미행설’ ‘인사 전횡’ 등 세간의 각종 의혹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특히 <산케이신문>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당일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 (대통령과) 왕래를 안 한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고소장 제출 이후 검찰 측에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박 대통령의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겼고, 이를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이 당일 정씨를 만났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