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기자는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증권가 정보지 등을 출처로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 풍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고 적었다.
이는 국내 언론 보도로는 최초로 세월호 참사 당일 ‘풍문’으로 떠돌던 박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다.
<동아>에 따르면, 검찰은 서면조사서에 ‘칼럼 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등의 질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달 3일 게재한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최 기자의 칼럼을 인용하고 증권가 관계자의 추측성 발언을 덧붙여 보도했다.
가토 지국장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산케이신문> 수사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일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는 지금 마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이대로 기소 절차를 밟는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의문부호를 찍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극우잡지 <정론(正論)>도 4일 “한국정부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있다”며 “보도의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국가가 신장하나, 실례겠지만 지금 한국에는 그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