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출국금지 처분 신속히 해제해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1시 가토 지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과 20일 소환조사를 받은데 이어 세 번째 조사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 기사를 쓴 경위와 정황을 재차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 행적의 상대방으로 의심한 정윤회 씨를 조사하는 등 상당한 수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 중이다. 가토 지국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언론 탄압’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가토 지국장의 출국금지 처분을 해체 요청하는 문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1일 가토 지국장이 <산케이신문> 도교 본사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해 일본으로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진 상태고 고발된 사실에 대한 검찰의 법률 판단만 남아있는 단계”라며 “한국 법무당국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도 출국금지 처분을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가토 지국장의 이번 조사가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조사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가능성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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