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 지국장 이번주 내 사법처리 방침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풍문’의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당시 제3의 인물을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난 한 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4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와 만난 한 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열흘 간격으로 연장해온 가토 지국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이날 한 차례 더 연장하며, “마지막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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