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7시간 의혹, 공공의 이익 관련된 문제.. 고발 각하해야”
국제 언론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의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비극의 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하다는 것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라며 “한국의 당국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행동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가토 지국장이 (현재 출국 금지 상태에 놓여있는 등) 사실상의 감시 아래 있으며 만약 유죄가 될 겨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특히 “7월 18일자 한국신문 <조선일보>의 기사의 정보에 근거해 있지만, <조선일보>는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기사는 청와대 고관에 대한 취재에 근거해 사고 발생 시 대통령의 행동에 관한 ‘억측’이라 불리는 소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조선일보>와 <산케이신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또 이들은 “한국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2014 세계보도자유순위에서 180개국 가운데 57위에 올랐다”며 한국의 추락하는 보도 자유를 꼬집었다. 한국은 같은 조사에서 2012년 44위, 2013년 50위를 기록하고, 2014년에 57위로 떨어졌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일 온라인판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조선일보>의 칼럼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를 보도한 바 있다.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