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SNS 자체 정화 가능.. 정부 직접 나서 비판여론 잠재우기?”
4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형사1부 내에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정수봉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수사검사 3명으로 구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사이버 범죄 전담 검사도 팀에 배치했다.
검찰은 신설된 명예훼손 전담팀을 통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만만회 의혹, 산케이 신문 보도 등 무차별적 허위사실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전체 검사회의에서 “명예훼손 사범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달리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이 ‘정부 비판 여론 잠재우기용’이란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의혹들이 최근 제기되는 시점에서 검찰이 정부 눈치에 팀을 꾸린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정치나 행정 시스템 자체가 불투명하고 국민들에게 떳떳히 밝히지 못하고 숨기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 때문에 사회에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돌아다니기 마련인데, 미확인 소문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안에 포함된다. 여기에 찬반의견이 붙으면 소문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기 마련인데 (검찰의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은) 정부가 나서서 비판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습니까?”(@hye01**), “누구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인가? 국민의 명예를 지켜주는게 우선 아닌가?”(@davin****), “언론통제로만 부족해서 국민들까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munso**)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박 대통령의 비선조직인 ‘만만회’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도 2차례나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언론사 20여 곳을 고소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네티즌 26명을 새정치연합이 고소한 사건 등도 명예훼손 전담팀이 맡는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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